지원대상
○ 용산구 관내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자
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(개인 또는 단체)
○ 현장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각장애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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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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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용산구 관내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자
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(개인 또는 단체)
○ 현장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각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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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 대상 견학, 탐방, 나들이, 대회 등 현장해설 지원
○ 현장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현장해설사를 발굴 및 지원
○ 시각장애인 개인/단체 활동 현장해설 (견학, 탐방, 나들이, 대회 등) 지원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불필요
기타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