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기타 온라인신청
-
현금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자로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-
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및 쿠폰발행비 등 지원
○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, 쿠폰발행비 지원
- 지원금액 : 최대1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 지원내용
· 온라인 플랫폼 이용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
·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홍보 · 광고비
· 온라인 플랫폼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비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