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-

접수기관 별 상이
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-
옥외광고물 제작,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점포환경개선비
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○ 홍보·광고비
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
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
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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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