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인천 거주 18세 ~ 39세 이하 청년으로 4대 보험 가입자
○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
○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
○ 연소득 1인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인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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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4.15~2024.04.30
고용안정센터/032-725-3075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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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인천 거주 18세 ~ 39세 이하 청년으로 4대 보험 가입자
○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
○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
○ 연소득 1인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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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역 청년근로자 대상 목돈마련 지원(3년간 최대 1,080만원)
청년근로자가 3년간(36개월) 매월 15만원을 저축(540만원)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(540만원)을 포함하여 최대 1,08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
2024.04.15~2024.04.30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고용안정센터/032-725-3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