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캠퍼스운영본부/032-626-0578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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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
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당 기간 사용료 50% 감면
○ 사용료 감면 및 환급(50%) -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50% 감면 및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