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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증지원부/061-729-060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사회적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- 도 지정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) 중 영리기업
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

○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(기업당 3억원이내)

지원내용

○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

○ (보증한도)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

※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
○ (보증기간) 4년 이내(시설자금 8년 이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보증지원부/061-729-0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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