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전라남도 내 소재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식품산업연구센터/061-339-1230
방문신청
직접입력
-
현금
전라남도 내 소재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
-
식품제조기업에 가공식품 제조 장비 사용 수수료 50% 지원
○ 가공식품 생산장비 사용수수료 지원(50%)
- 전라남도내 소재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상
※ 선착순, 지원금 소진시까지
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전에 식품산업연구센터 담당자와 사용가능여부, 금액,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하며, 회계 절차에 따라 부가세는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상시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
식품산업연구센터/061-339-1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