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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동반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상담교육팀/061-280-90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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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

지원대상

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위험군 청소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·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: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

지원내용

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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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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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교육팀/061-280-9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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