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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위험군 청소년
중·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: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
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