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식품제조업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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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분석인증TF팀/061-276-1671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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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식품제조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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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분석료 할인 제공
○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% 감면
○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% 감면(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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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분석인증TF팀/061-276-16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