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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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01.~2024.04.30.
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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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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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(1인당 1,000천원)
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
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1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
2023.04.01.~2024.04.30.
방문신청
직접입력
현금(장학금)
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