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
○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○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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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게시
김제사랑장학재단/063-540-358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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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
○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○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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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(학년별 상이)
○ 서비스내용 :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(추가비용 자부담)
○ 지원비율 : 장학재단(60%), 학원(30%), 자부담(10%)
○ 최대지원금액 : 초등(8만원), 중등(10만원), 고등(12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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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사랑장학재단/063-540-3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