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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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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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국가유공자 단체, 장애인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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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
[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,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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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한국전통문화전당/063-281-1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