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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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3.~한도소진시까지
경영기획부/064-750-484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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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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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(업체당 50백만원 이내)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- 보증한도 : 업체당 30백만원 이내
- 보증료율 : 0.7% 고정
- 대출금리 : (경영안정자금) 1.4% 이내(2024년 6월 말까지), (일반자금) 4.5% 이내
2024. 2. 13.~한도소진시까지
방문신청
현금(융자)
경영기획부/064-750-4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