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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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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/064-720-2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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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국비진료
- 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- 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
- 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
- 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
○ 감면진료
- 감면대상: 만 75세이상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

- 본인부담금의 60% 진료비 지원
·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·가족
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·가족
·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·가족

- 본인부담금의 90% 진료비 지원
· 참전유공자 본인

- 본인부담금의 100% 진료비 지원
· 6․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

지원내용

외래 및 입원진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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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원무과/064-720-2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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