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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원무과/064-720-217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
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외래진료
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현금

전화문의

원무과/064-720-2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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