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공공의료팀/041-570-7384
방문신청
직접입력
-
서비스(의료)
현금(감면)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90% 미만 저소득 가구 (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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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·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, 기관연계 제공
○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
○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
○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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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현금(감면)
공공의료팀/041-570-7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