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기준
○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(FOB) 10만불 이상인업체

연중
aT 농임산수출부/061-931-0823
기타 온라인신청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임산수출부
현금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○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(FOB) 10만불 이상인업체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수출물류비의 7%지원
○ 수출물량(kg)x표준물류비의 7%
연중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aT 농임산수출부/061-931-0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