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IP기반 해외진출지원
- (지원대상)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○ 중소기업 IP 바로지원
- (지원대상) 지역 중소기업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
○ 소상공인 IP 역량강화
- (지원대상) 소상공인 / 전통시장·골목상권 상인조직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서비스목적요약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,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IP기반 해외진출지원
- 지원대상 : 지역 수출(예정) 중소기업
- 지원기간 : 최대 3년
- 지원내용 :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·구축, 해외 지식재산권(특허·상표·디자인) 권리화 비용지원, 특허/디자인 전략 수립(특허맵·디자인맵), 디자인/브랜드 개발,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, 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,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
○ 중소기업 IP 바로지원
- 지원대상 : 지역 중소기업
- 지원기간 : 분기별 지원
- 지원내용 :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·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(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,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)
○ 소상공인 IP 역량강화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
- 지원기간 : 연중 수시
- 지원내용 :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(상표 등)를 권리화하는 ''IP 권리화 지원 사업''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''IP 인식 제고 사업'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