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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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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연령 기준(''24. 3월~''25. 2월)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-5세반 아동
· 0세반 : ''23.1.1 이후 출생 아동
· 1세반 : ''22.1.1~ ''22.12.31
· 2세반 : ''21.1.1~ ''21.12.31
· 3세반 : ''20.1.1~ ''20.12.31
· 4세반 : ''19.1.1~ ''19.12.31
· 5세반 : ''18.1.1~ ''18.12.31 (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''17.1.1~''17.12.31)
- 단,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(''17.3.1일 이후 지원 이력(취학유예,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)부터 적용)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: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(0~5세반)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

○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.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, 신청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,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
-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영아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(129)또는 지자체에 문의

서비스목적요약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5세반 아동에 보육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2024년 지원 단가(월기준)
- 0세반 : 540,000원
- 1세반 : 475,000원
- 2세반 : 394,000원
- 3 ~ 5세반 : 280,000원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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