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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형태

의료지원
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
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
선정기준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
○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
서비스목적요약
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627,000원

○ 경증 장애(등) 입양아동 : 월 551,000원
- 분만 시 조산/체중 미달/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(완치 시 지급 중단)
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
신청기한
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의료지원
현금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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