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에 따름
해당지역 시군구청/-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기타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지원대상과 동일
언어,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