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
-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
선정기준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

매회 상이함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
기타 온라인신청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현금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
-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
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매회 상이함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/042-363-7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