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선정기준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
매월 첫째주 신청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기타 온라인신청
한국에너지공단
현금(융자)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매월 첫째주 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(융자)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