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선정기준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상시신청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방문신청
주민센터
상담/법률지원
현금
○ 등록 기준
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○ 욕구 기준
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(최대50만원), 후견인 활동비용(최대40만원) 지원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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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/법률지원
현금
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