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
상시신청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방문신청
국민연금공단 지사
현금(보험)
○ 국민연금 지역가입자(당연히 특례)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
-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
- 농어업・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
지원대상과 동일
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월 최대 50%)
○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''24년 최고 46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 금액 1,030,000원)
- 지원기준 변경 : (’07년까지) 등급제, (’08년부터) 기준소득금액(월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