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
선정기준
○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
상시신청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방문신청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현금
○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, 서울, 인천,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
○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(단,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
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(지역별 차등지급)
○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,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
○ 광역시(주거 지원금*10%)
○ 기타 지역(주거 지원금의*20%)
* 서울, 인천, 경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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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