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선정기준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
접수기관 별 상이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한국산업단지공단
현금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&BD 지원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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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한국산업단지공단/070-8895-7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