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선정기준
○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
접수기관 별 상이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야간연장보육담당
현금
○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○ 시·군·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
그 밖의 연장형 보육(야간연장 등) 지정 어린이집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
○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: 기준 보육시간(07:30~19:30)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(정부지원시설 80%, 정부미지원시설 177.3~236.4만원)
○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: 기준 보육시간(07:30~19:30) 이후 보육을 위해 주간 보육교사(교사 겸직 원장 포함)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월 48.7만 원의 인건비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