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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전화문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
선정기준

○ 신청자 중 소득·자산, 주거, 국내 체류기간,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

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
서비스목적요약

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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