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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
전화문의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/044-201-179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
선정기준

○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, 가축,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
- 지원 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연령 기준 : 없음

서비스목적요약

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조 : 24.5~70% 지원(농작물 농약대 70%, 대파대 35%, 가축 입식 35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.5% 등)

○ 융자 : 30~70%지원(농작물 대파대 30%, 가축 입식 30%, 농경지 복구 30%,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% 등)

○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
- 농가 단위 피해율 30%~50% 미만 : 1년
- 농가 단위 피해율 50% 이상 : 2년

신청기한

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/044-201-1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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