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근해어업,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○ 기타기준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
선정기준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
해당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마다 신청기간이 다름
해당지역 시군구청/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금
○ 지원대상
- 근해어업,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○ 기타기준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
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연근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선 폐선시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
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80%, 지방비 20%
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해당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마다 신청기간이 다름
방문신청
현금
해당지역 시군구청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