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/055-751-954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-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-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*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*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서비스목적요약
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(3년) 이내로 융자지원
지원내용
① ''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''에 따라 ''자연재난'' 및 ''사회재난''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'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'을 발급받은 기업, ② ''경영애로 사유''로 일정 부분 피해(경영애로 규모)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
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-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.9%(고정)
○ 대출기간
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○ 대출한도
- 10억원 이내(3년간 15억원 이내)
*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,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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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/055-751-9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