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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바우처 지원(중소벤처기업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2회

전화문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/055-751-972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(전년도 수출실적 0~1000불), 초보(1000~10만불), 유망(10~100만불), 성장(100~500만불), 강소(500만불 이상) 단계별 모집

선정기준

○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, 수출 의지,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

서비스목적요약

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,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○ 지원서비스 내용 : 조사/일반컨설팅, 홍보/광고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/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

신청기한

연2회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/055-751-97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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