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도로교통공단콜센터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
-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-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시각장애, 정신장애, 정신발육 지연, 간질장애 제외)
※ 2019.7.1.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
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○ 연령 기준
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○ 기타 기준
-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선정기준
○ 지원 대상
- 1-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시각장애, 정신장애, 정신발육 지연, 간질장애 제외)
※ 2019.7.1.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
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○ 연령 기준
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○ 기타 기준
-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서비스목적요약
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, 운전교육,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
○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
○ 운전면허 시험(수수료는 민원인 부담)
○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/1577-1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