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*''중증'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'을 의미하고 ''경증''이란 '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'을 의미함
○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선정기준
<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>
○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30만원 이하
○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08만원 이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