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선정기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방문신청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
현금
○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, 인건비 등을 지원
○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방문신청
현금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