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선정기준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
상시신청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방문신청
주민센터
의료지원
현금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
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(기준액,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)
○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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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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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