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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의료지원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선정기준

○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
- 2024년 중위소득 40%
- 1인 891,378원
- 2인 1,473,044원
- 3인 1,885,863원
- 4인 2,291,965원
- 5인 2,678,294원
- 6인 3,047,348원

서비스목적요약
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-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
신청기한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의료지원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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