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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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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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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의료지원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
○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
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
선정기준

○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

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

지원내용

○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
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
-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
○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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