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
선정기준
○ 중위소득 이하인자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서비스(돌봄)
○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
○ 중위소득 이하인자
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
○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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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