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발달재활서비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형태

의료지원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지원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
○ 연령 기준
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
○ 기타 기준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'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*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'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'와 ''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''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

○ 연령기준
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
○ 소득기준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(0~8만원)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

지원내용

○ 급여액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5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- 차상위계층: 23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1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19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7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

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의료지원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