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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통일부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선정기준

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서비스목적요약
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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