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"또는 비보호"" 결정된 자
선정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방문신청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기타
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"또는 비보호"" 결정된 자
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
방문신청
기타
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