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
예산 소진시 까지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
기타 온라인신청
한국사회복지공제회
현금(보험)
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지원대상과 동일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
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
- 상해 사망
- 상해 후유장해
- 상해 입원일당비
- 상해 골절진단비
- 상해 화상진단비
- 상해 의료지원비
예산 소진시 까지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(보험)
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