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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2.21~2024.03.19

전화문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/02-2284-1813
환경부/044-201-67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

지원형태

이용권
현물

지원대상

○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: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(약 1,500개소)
- 사회 취약계층 : 지자체 추천 저소득, 소년·소녀 가장, 장애인, 독거노인가구 등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○ 실내환경 개선 :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(약 500개소)
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선정기준

○ 취약계층 거주 가구(독거노인 가구, 장애인 가구, 소년·소녀 가장, 저소득층 가구 등)

서비스목적요약

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, 주거개선 등을 지원

지원내용

○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
- (대상)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
- (내용) 실내오염물질* 측정, 진단 및 결과 설명,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
* 곰팡이, 집먼지진드기,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, 포름알데히드(HCHO), 이산화탄소(CO2), 미세먼지(PM-10), 초미세먼지(PM-2.5) 등 총 7종

○ 실내환경 개선
- (대상)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결과,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
- (방법)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* 지원
* 친환경 벽지 시공, 장판 교체 등
※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2024.02.21~2024.03.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현물

전화문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/02-2284-1813
환경부/044-201-6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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