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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의료지원

지원대상
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
선정기준

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ㅇ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
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 특별 고용 및 가산점 부여

지원내용

○ 보훈특별고용 : 20명 이상(제조업체 200명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

○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 등

○ 채용시험의 가점 :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,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% 또는 10% 가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일자리)
의료지원

전화문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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