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선정기준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
접수기관 별 상이
보건복지부/129
방문신청
보건소
의료지원
현금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
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
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
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
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의료지원
현금
보건복지부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