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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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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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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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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
학령인구정책과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     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 내용
    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    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
○ 지원 대상
   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


○ 기대 효과
    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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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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