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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학교(급) 방과후 활동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중등교육과/061-260-0459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담당부서

중등교육과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기준

-

지원목적

○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○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 - 특수학급 2명,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
 - 치료지원 영역, 특기적성  영역 각 10만원
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: 월 최대 20만원 지원 
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: 월  1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중등교육과/061-260-0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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