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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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중등교육과/061-260-0459
직접입력
중등교육과
이용권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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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-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-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-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-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
상시신청
직접입력
이용권
중등교육과/061-260-0459